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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예치금 콘도 구입 사용했는데 해지 절차(3)

Views : 4,864 2025-02-16 22:11
질문과답변 12756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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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 부부께서 같이 은퇴비자를 갖고 계시는데 예치금을 콘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얼마전에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내분도 많이 다치셔서 필리핀에 다시 들어올 예정이 없으신데 콘도를 처분하려고 알아보시니 은퇴비자 예치금이 들어간 콘도는 은퇴비자를 해지하여야 콘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해지 절차 과정이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분 계실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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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타운 [쪽지 보내기] 2025-02-17 12:29 No. 1275602638
난스컨설팅이 잘 하십니다.믿을만한 업체이니 연락해서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autoaccess_ph [쪽지 보내기] 2025-02-17 12:40 No. 1275602643
은퇴 비자 해지 후에야 콘도 타이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비자 해지하는데 보통 4-5개월 정도 걸리더라구요. 그리고 타이틀 원본을 들고 레지스트리에 가서 수정 신청을 해야하는데... 좀 많이 귀찮습니다.

난스 컨설팅 정말 프로패셔널 하시고 괜찮습니다. 가격 문의를 해보고 좀 비싼가 싶어서 저는 직접 했었는데, 막상 직접 해보니 난스 컨설팅에 맡기는 가격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더라구요... 그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컨설팅 회사에 맡겨서 마음 편하게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5-02-17 16:15 No. 1275602695
안녕하세요.

은퇴비자 투자전환으로 인해 주석이 붙은 부동산의 경우, 은퇴청에 예치금을 반환하거나 취소하셔야만 주석 제거가 가능합니다.

우선 은퇴비자 취소의 경우 기본 취소 행정과 동일하나, 별세하신분이 주신청자분이셨을 경우 사망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부동산 판매를 위해 아래와 같은 행정이 필요합니다.
1. 필리핀 국세청(BIR) 통해 상속세 납부
2. BIR에 상속세 완납증명서 취득
3. 등기소를 통해 아래 세가지 행정 진행
- 은퇴청 주석 제거
- 별세하신 배우자님 명의 제거
- 매수자 명의로 등기 이전

상기 올려주신 글로는 상세한 내역 확인이 어려워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만 정리하였습니다. 은퇴비자 내역, 필리핀내 재산내역, 부동산의 위치, 상속인원에 대한 내역 등에 따라 서류가 달라 질수 있으며, 한국에 계실 경우 서류의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추가적인 행정도 있기에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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